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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공지] 해외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도 첫 페이지 나오니 쫄지마라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본 게시글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이라도 참조해 보길 바란다.

https://antfx.kr/forum/?uid=59&mod=document&pageid=1

해외 마진거래 합법성에 대한 글 잘 읽었는데 궁금한점이

해외 마진 거래 사이트에서 1년에 일억 이상을 벌게 되어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국세청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건가요? 그리고 실력돼면 일억만 벌겠습니까 일년에 십억씩 버는 해도 있을텐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분명 한번은 깊은 조사를 받게 될거고 그럴때 번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실건가요 ? 키움에서 누가 올렸는데 , 불법 해외 거래 적발이 5천만원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 징역 받을수 있는 형사법대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글에 찾아보면 나옴 ,

antfx.kr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좋던 싫던, 전 인류가 상생하는 시대가 도래한 이상,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글로벌 생존 전략을 내세워 융통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 문재인 금융당국에는 그러한 추진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쓰러지기는 커녕 더욱 더 굳건해지는 일본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youtube) 를 보고 지메일 (gmail) 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처럼 예외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기업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인데, 왜 우리 금융당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 (후술참조) 로 규제만 하려 드는가.

여하튼… ‘모든 동영상은 네이버TV나 카카오TV를 통해서 시청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FX마진거래’ 는 국내 선물-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 자통법 (자본시장법) 도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어차피 효력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법’이니 지킬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기분상….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 겉 모양새는 민간기업이지만 같은 통속인 금감원 (금융감독원)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 행위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또는 무지한 주장) 이니, 현명한 우리 개미 구독자님들은 부디 속지 않기 바란다.

금융당국의 소원대로 이미 망가져 버린 국내 FX마진 업계인지라, 이제와서 반론해봤자 소용 없겠지만, 그래도 초심자들을 위해 위 항목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위 항목 중, ❶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당 사이트이서 추천하고 있는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인 ‘XM TRADING’ (XM그룹의 자회사로 일본지역을 담당) 은 동아프리카의 세이셸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아직 이 섬나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잠시 소개해 본다.

세이셸 공화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다. 작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나라’로 꼽을 정도로 최근에는 지명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가족, 축구스타 베컴 부부 등의 유명 인사들도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곤 한다.

그 밖에, 영국의 정치적 권한이 미치는 해외 영토로,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맨섬, 모리셔스 등이 있는데,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는 물론, 비트코인, 바이너리 옵션 등 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동의 금융허브로 유명한 키프로스 역시 구 영국 식민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 지역을 ‘조세회피처’ 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 (또는 자치구) 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금융 선진국의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이다.

영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기 쉬운 이점이 있고, 막대한 법인세를 낼 필요도 없으니, 그 만큼 고객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거의 모든 FX마진거래 브로커가 텍스 헤이븐이라고도 불리는 ‘합법적 조세회피처’ 국가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나 메이저 언론의 메시지라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노비근성’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과거 군부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해외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 개미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여론 조작의 대가인 네이버를 보면 아직도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글링’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조금만 공들여 조사해 보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정보 취약층 들은, 메이저 언론의 농간에 쉽사리 넘어가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보의 힘’으로 최고권력자 (바꾸네여사) 를 끌어 내릴만한 힘이 우리에게도 생겼다.

참고로 한겨레 신문은 헌팅 미수범이기도 한 김상교 (버닝썬 폭로자) 를 영웅시 했는데,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건 제보자로서 공적은 인정하지만 그 역시 양아치였다는 사실을 덮어둔 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대한민국 언론매체의 고질적 악습관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JTBC 손석희 소동 때도 알아봤지만, 결국 언론 미디어의 습성은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무튼, 더는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FX마진거래’가 그 최선의 수단인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미 트레이더들의 ‘생존법’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개미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그 어떤 기득권 세력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생존 수단인 ‘해외 FX마진거래’ 만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믿으며, 국내 파생 금융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출처 https://antfx.kr/%ed%95%b4%ec%99%b8-fx%eb%a7%88%ec%a7%84%ea%b1%b0%eb%9e%98/#_8216FX8217___3

해외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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